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passport.go.kr) 여권 발급 재발급 신청 방법 구비서류 수수료 사진 규격 온라인 신청 총정리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여행이나 출장, 유학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여권입니다. 여권 발급 절차나 준비물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정확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여권 발급 및 재발급 방법, 구비서류, 수수료, 사진 규격, 온라인 신청 절차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란 확인하기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는 외교부가 운영하는 여권 관련 종합 정보 포털입니다. 여권 발급 및 재발급 절차, 구비서류, 수수료, 사진 규격, 접수기관 안내 등 여권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민간 블로그나 포털 사이트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 여권안내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

  • 발급 안내: 최초 발급, 재발급, 긴급여권, 여행증명서 안내
  • 온라인 서비스: 여권 사진 사전 검증, 사진 크기 조정, 로마자 성명 추천
  • 접수기관 찾기: 내 주변 여권민원실, 재외공관 안내
  • 증명서 발급: 여권 정보 증명서, 발급기록 증명서, 실효 확인서
  • 차세대 전자여권 안내: 전자여권 체험관,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확인

여권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확인하기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는 아래 주소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여권안내’ 또는 ‘여권 발급’을 검색해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홈페이지 주소 https://www.passport.go.kr
운영기관 외교부
영사콜센터 02-3210-0404 (24시간)
여권민원실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1층
민원실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여권 종류 및 유효기간 확인하기

여권은 종류에 따라 유효기간과 발급 대상이 다릅니다. 2021년부터 보안성과 내구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이 도입되어 발급되고 있습니다.

여권 종류 유효기간 발급 대상
복수여권 (10년) 10년 만 18세 이상 성인
복수여권 (5년) 5년 만 18세 미만, 병역미필자 등
단수여권 1년 이내 1회 한정 여행자
긴급여권 1년 이내 긴급 출국이 필요한 경우
여행증명서 여행 목적 달성 시까지 여권 발급 시간이 없는 경우

📌 참고: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만 18세 이상이 복수여권을 신청할 경우 유효기간 10년의 여권만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합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병역미필자도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10년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안내 상세 보기

여권 발급 수수료는 여권 종류, 면수(페이지 수),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수수료에는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5년 3월부터 수수료가 일부 인상될 예정입니다.

현행 여권 발급 수수료 (2025년 기준)

구분 58면 26면
10년 복수여권 (만 18세 이상) 50,000원 47,000원
5년 복수여권 (만 8세 이상~18세 미만) 42,000원 39,000원
5년 복수여권 (만 8세 미만) 33,000원 30,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긴급여권 48,000원

💡 국제교류기여금 안내: 10년 복수여권에는 12,000원, 5년 복수여권(만 8세 이상)에는 9,000원의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 8세 미만에게는 기여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권 발급 구비서류 상세 보기

여권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 구비서류

구비서류 비고
여권발급신청서 민원실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컬러 출력 필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존 여권 등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3.5×4.5cm
구여권 (해당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반납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추가 서류

추가 서류 비고
법정대리인 동의서 부모 중 1인 서명 또는 인감 날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본증명서 (상세) 신청인 기준, 친권자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제출

여권 사진 규격 안내 상세 보기

여권 사진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을 따르며, 규격에 맞지 않으면 발급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사진 규격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권 사진 기본 규격

항목 규격
사진 크기 가로 3.5cm × 세로 4.5cm
머리 길이 (정수리~턱) 3.2~3.6cm
촬영 시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배경 균일한 흰색, 테두리 없음
해상도 (온라인용) 가로 413 × 세로 531 픽셀 권장

⚠️ 사진 규정 주의사항:

  • 흰색 의상 착용 지양 (배경과 구분 필요)
  • 치아가 보이면 안 됨 (입 다물기)
  • 양쪽 귀가 모두 보여야 함
  • 안경 착용 시 렌즈 반사 및 눈 가림 불가
  • 컬러렌즈, 선글라스, 모자 착용 불가
  • 포토샵 등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합성·보정한 사진 불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상세 보기

2020년 12월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서비스가 시행되어,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접수는 온라인으로, 수령은 지정한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직접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대상 및 제외 대상

구분 내용
신청 가능 대상 기존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
신청 불가 대상 만 18세 미만, 생애 최초 여권 신청자, 긴급·관용·외교관 여권 신청자
신청 사이트 국내: 정부24 (www.gov.kr) / 국외: 영사민원24 (consul.mofa.go.kr)
필요 서류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 준수)
수령 방법 지정한 여권사무대행기관 방문 수령

온라인 신청 절차 보기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을 입력하고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발급 후 수령지로 지정한 여권사무대행기관(구청, 주민센터 등)에 신분증과 기존 여권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수령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진 규격: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사전 검증 필수
  • 수수료: 민원수수료 + 온라인 결제 수수료 (약 4%)
  • 처리 기간: 근무일 기준 약 5~8일 (성수기 지연 가능)
  • 수령 기관 변경: 접수 완료 후 수령 기관 변경 불가

여권 발급 소요기간 및 수령 방법 보기

여권 발급은 신청일로부터 약 5~8일(근무일 기준)이 소요됩니다. 여행 성수기에는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령 방법 안내

수령 방법 내용
본인 방문 수령 신분증 지참, 기존 여권 반납
대리 수령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필요
우편 수령 개별우편배송서비스 신청 (유료, 약 5,000원)

⚠️ 주의: 2025년 5월 1일부터 만 18세 이상의 대리인을 여권 우편 수령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수령인만 수령 가능하며, 집배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여권이 폐기되며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안내 보기

여권을 분실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긴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경우, 긴급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으로 48시간 내 발급되며, 여행증명서는 비전자식으로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분 긴급여권 여행증명서
형태 전자여권 비전자식
발급 소요시간 48시간 이내 당일
유효기간 1년 이내 여행 목적 달성 시까지
수수료 48,000원 15,000원

여권 분실 시 대처 방법 확인하기

여권을 분실한 경우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정부24, 또는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여권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며, 이후 습득하더라도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분실 주의사항: 최근 5년 이내 여권을 3회 이상 분실하거나, 1년 이내 2회 이상 분실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경위 확인이 진행되어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실 횟수에 따라 새 여권의 유효기간이 2~5년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사진 변경, 성명 변경, 사증란 부족, 훼손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여권은 반납해야 합니다.

Q. 온라인으로 최초 여권 발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최초 여권 발급은 반드시 여권사무대행기관(구청, 시청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Q. 여권 사진은 직접 촬영해도 되나요?

A. 규격에 맞으면 직접 촬영한 사진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여권 사진 규정이 까다로우므로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의 ‘온라인 여권 사진 검증’ 기능으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가까운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방문하여 긴급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사콜센터(+82-2-3210-0404, 24시간)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여권 수령 시 꼭 본인이 방문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본인 방문 수령이 필요하지만,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2025년 5월부터 우편 수령 시 대리인 지정도 가능해졌습니다.

마치며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권 발급부터 재발급, 온라인 신청, 사진 규격, 긴급여권까지 다양한 정보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미리 여권 상태를 확인하고 재발급도 서둘러 준비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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